[원문]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86&articleid=2010062917061843998&newssetid=1270

....
'빌스키 vs 캐포스 사건'이라고 명명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제시한 단일 표준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비즈니스 과정들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적용 범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곧 이 판결의 내용이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겠군요.

나의 BM 을 빨리 완성해야 겠구나!!!
Posted by 따봉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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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dj 특허증


2000년에 창안하고, 2001년에 출원되어, 2004년에 등록되었습니다.

팝디제이의 프로젝트의 코드네임은 IBS 였는데, 이니셜의 원문은 "대화형 방송 시스템(Interactive Broadcasting System)"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원할 때는 "네트워크 기반의 대화형 방송서비스 시스템"으로 등록되었지요.

처음 출원할 때는 알지 못했었는데... 돈만 있었다면 아주 빨리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없던 배고픈 시절의 저 였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돈만 있다면 먼저 생각해 내지 못해도, 먼저 특허를 등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기업들은 돈을 써서 더 빨리 특허를 등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직접 출원을 해도 되지요..

특허청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전자출원" 관련 자료를 찾아 보세요.

우리 모두 발명가가 되어 봅시다. ㅋㅋㅋ
Posted by 따봉맨

대부분 기억나지 않지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있다.

예전 P@PDJ 때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아이템이 있다.

하지만 이번 아이템은 내가 개발하기 힘든 분야의 것...

어쩔까..? 우선 특허출원을 하고..

관련 회사와 연결하여 커미션만 챙길까? ㅋㅋㅋ

이렇게라도 되면 참 좋은데...

우선 이미 있는 특허인지 검색해 보는 것이 먼저겠지...

검색해볼까?????????????

p.s. 네비게이션과 관련된 아이템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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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봉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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